다시 시작한 거리두기 12월 18일부터 적용. 전국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 식당, 카페 밤 9시까지 영업

2021. 12. 16. 21:58Current Affair BB

728x90
반응형

최근 들어 오미크론 변이 증가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11월 1일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정부는 결국 45일 만에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게 되었다.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는 12월 15일 7,850명, 12월 16일 7,622명 등 연이틀 7,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머지 않아 일 확진자 수 10,000명을 돌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
2.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9시까지로 제한
3. 초, 중, 고 전면등교 중단

결국 이전의 거리두기 4단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난 해 연말 일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을 때에도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 조정되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일 확진자 수는 무려 7,000명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체감 공포는 오히려 지난 해보다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정부도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를 도입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추세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다시 거리두기 체제를 강화하였다.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1월 2일)

1. 영업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 영업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3. 사적모임 - 전국 4인까지만 가능,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오직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가령 미접종자 1인 + 접종완료자 3인 등 총 4명 모임 불가

4. 대규모 행사, 집회 -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결국 거리두기 복귀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은 역시 자영업자들이다. 특히나 식당의 경우 연말 특수를 맞이해서 대규모 모임 등이 예약되어 있는데 줄줄이 취소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일 확진자 수 최대 10,000명을 염두에 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부족 등의 대란이 발생하면서 거리두기는 예상보다 빨리 복귀하고 말았다.

반응형